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9. 25. 결정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형식적인 등기명의인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498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대지유통과 뉴서울체인과 쟁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서울대지유유통과 뉴서울체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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