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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2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7.1.17.부터 설계용역 계약 등 공장 신축을 진행하였으나 3년이 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지반침하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조사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반침하 문제가 유예기간 동안 산업단지 내에 제기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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