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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즘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6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보증금을 승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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