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9. 25. 결정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96
요지
주식회사 00000이 작성한 산림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이 임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 우리 원 심판조사관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 관계자 등이 2019.8.22. 공동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지번 및 도면위치별로 조사한 결과 큰 잣나무 위주로 군락을 이루고 수풀의 우거짐이 적어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며, 코스 조명용 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목동 497-6 토지 46,945.7㎡ 중 1,308㎡는 조경지로서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 나머지 토지들은 조경지로서의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9필지 합계 80,248.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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