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이 건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48
요지
2016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000가 주식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000이 2016.11.21. 000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