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산업단지내에 매설된 가스관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208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영남권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된 산업단지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거나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관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매설 또는 신축한 장소가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