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019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이 창업한 2011년 당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없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53.19%를 청구인이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반면 주식회사 0000와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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