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56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0000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된됨.② 이 건 부동산을 2016.3.1. 0000에게 임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③ 이 건 부동산은 0000이 임차를 시작한 날(2016.3.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기 전까지 처분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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