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198
요지
청구법인은 00000 구내식당, 유한회사 00물류, 주식회사 000000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00000 구내식당, 유한회사 00물류, 주식회사 000000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구내식당업, 물류․운수업, 고철도매업 등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공자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외의 용도로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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