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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88

요지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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