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87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000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 자녀로 등록하였고, 이는 국내에 거주자의 주민등록과 다를 것이 없는 점,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000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000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 자녀로 등록하였고, 이는 국내에 거주자의 주민등록과 다를 것이 없는 점,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000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000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 자녀로 등록하였고, 이는 국내에 거주자의 주민등록과 다를 것이 없는 점,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000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