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84
요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오피스텔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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