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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18

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그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 등록일부터 4일째 되는 날 소유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자동차 매매거래와 이전등록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등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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