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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35

요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8.3.16.)부터 1년 이내인 2018.9.12. 000이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000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000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결혼 이후 000이 거주할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럽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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