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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청구법인(영농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973

요지

쟁점토지는 6,000평이 넘는 규모이고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청구업인은 해당 토지에서 돼지감자, 옥수수, 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농작물은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경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의 판매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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