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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9. 9. 20. 결정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65

요지

쟁점①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무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신호등 설치공사비용는 신호기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이 건 신호기 설치공사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 이 건 신호기 설치공사비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의 설치비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PM용역수수료를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이 건 아파트의 준공시점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인 점,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한 이후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포장비용이나 조경공사비용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7.11.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법무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 신호등 설치공사비 OOO원이 OOO에 신축된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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