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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9. 20. 결정

종합부동산세 게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게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게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중2756

요지

이 건 시행령 조항의 산식으로 인하여 재산세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법률 조항이 유효한 이상, 그 위임 취지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위와 같이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듦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시행령 조항의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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