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9.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가권 및 유치권 양수비용(쟁점비용) 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대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26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며 지급한 가액 중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의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서「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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