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75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옥 디자인 검토 및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7.12.14.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로 보여지는 점,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1월에야 공사착공을 개시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조심 2018지421, 2017.12.1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0. 이를 기각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