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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9. 18. 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2693

요지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외 4인(세부명단은 <별지>와 같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각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6년~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을 납부(세부내역은 <별지> 참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시행령의 조항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아 과다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종부세법 시행령의 조항이 모법인 종부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등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5.21.~2019.5.31. 기간 중에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0. 및 2019.7.1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span style="line-height: 160%;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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