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9. 9. 18. 결정
청구법인의 00000지부(A사업소)와 0000000지부(B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544
요지
청구법인의 A․B사업소는 동일한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고 0000공단이라는 하나의 간판과 차량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 본부별 각 업무는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B사업소 소속 직원들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고, 청구법인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점,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청구법인이 A․B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라고 판단할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A․B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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