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7.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248
요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①의 경우 부재시 택배수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도면 상 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②는 비록 간이벽체라고 하더라도 주자장 면적 중 8.38㎡의 면적을 벽체로 구분지어 놓고 물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주차장 유지․관리와 무관한 생활용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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