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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9. 17.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188

요지

처분청이 외부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산림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산림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연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한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36필지 중 194,645㎡(세부내용 : <별지2> 기재)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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