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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교육세각하2019. 9.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1748

요지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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