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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7. 결정

청구인과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69

요지

청구인은 어머니가 착오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분가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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