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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7. 결정

청구인이 농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41

요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소지는 숙박시설이 위치하는 곳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농자재 등이 없고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농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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