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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9. 17.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22

요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이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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