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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9. 11. 결정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77

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8지175, 2018.6.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연구소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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