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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0. 결정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980

요지

준공확인서 발급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국가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 「항만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에는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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