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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9. 10. 결정

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847

요지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동 부동산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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