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0. 결정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427
요지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과 ○○○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청구법인에 잼정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은 법인설립 후에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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