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0. 결정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90
요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은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정한 취득가액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따르면 분할되는 쟁점부동산의 목록만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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