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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9. 9. 결정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017

요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201x∼201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위탁자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산업입지법 제20조의2와 같이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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