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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6. 결정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71

요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15년 및 2017년에는 임대료 수입만 존재하는 점, 2016년에는 일부 제품매출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출 대부분은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등의 제조업 설비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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