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6. 결정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202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2018.8.30. OOO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취득의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8지452, 2018.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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