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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① 유예기간 이내에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② 실질적으로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24

요지

쟁점①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수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영농과 관련하여 관련 물품을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경수 구매실적만으로 쟁점토지를 전부 조경수 재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목대로 전답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거주자가 사업에 공여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3.12.30.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 증자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구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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