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33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부건설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를 대가의 지급이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취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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