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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567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경락받을시, 쟁점주택들을 포함한 12개호의 유치권 채권액이 0백억원으로 이미 확정(2016.5.11.)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이 금액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12개호의 낙찰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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