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589
요지
이 건 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들은 2016.12.31. 주식 10,000주 중 각 3,000주(지분60%)를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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