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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청구법인이 회사분할(인적)을 통하여 분할존속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46

요지

청구법인은 2016.12.1. 주식회사 OOO이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동 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대가로 본인의 주식 100%를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 32.3%는 2016.12.22.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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