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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9. 5. 결정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증축)을 위하여 2018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공실로 유지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11

요지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27.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전부 철거하고 멸실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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