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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2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업예산의 확보 문제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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