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9. 5.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488
요지
쟁점1토지의 경우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94,019㎡ 중 처분청이 자연 상태의 임야 등으로 조사된 92,352㎡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2토지의 경우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거나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있으면서 조경용이나 골프장의 유지·관리 등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3토지의 경우, 퍼팅연습장은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 이용자가 대부분 골프 라운딩에 앞서 퍼팅 감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정기분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9필지 합계 94,019㎡ 중 92,3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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