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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9. 5.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건축물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87

요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 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법인전환)과정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거나 종전사업장과의 사업의 동질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별도로 평가하여 종전사업장의 자산가액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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