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75
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서 부주의/가연근접방치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화재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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