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9.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45
요지
처분청은 2019.2.15.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인터넷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9.2.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는 대표이사의 장기간 해외체류는 「지방세기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제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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