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기간을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일 이후 최초 1개월로 저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99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8조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연이나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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