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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19. 9. 5. 결정

청구인이 명의이전한 이 건 자동차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말소가 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명의이전 등록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53

요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판결로서 위에서 설시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수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2018.4.9.∼2018.11.1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2.4.과 2018.12.5.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4.9.부터 2018.11.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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