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9. 5. 결정
청구법인이 성당부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79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로 인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불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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