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55

요지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5년 이내에 2015.12.28. 대도시내 지역인 경기도 OOO로 이전 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